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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윤철 “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매물, 무주택자가 사면 최대 2년 실거주 유예”
 
작성일 : 26-02-10 22:39
구윤철 “세입자 있는 다주택자 매물, 무주택자가 사면 최대 2년 실거주 유예”
 글쓴이 : 세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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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는 ‘무주택자’가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할 경우 최대 2년 이내 실거주하면 되도록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.

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통영출장샵0일 국무회의에서 “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는 5월9일 확실하게 종료된다. 5월9일까지 계약을 서둘러주길 바란다”며 “대통령님, 이제 ‘아마’는 없어졌다”고 말했다. 앞서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구 부총리가 “이번이 ‘아마’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”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“아마는 없다”고 말한 바 있다.

다만 시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5월9일까지 계약한 건에 대해선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(강남·서초·송파)와 용산 등 4곳은 잔금·등기에 4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. 지진주출장샵난해 10·15 부동산 대책으로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(서울 21개 자치구·경기도 12개 지역)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.